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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위, 하반기 조세·재정개혁특위 설치...월세 세액공제율 인상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위치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연합뉴스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위치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연합뉴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올해 하반기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세제 개편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월세 세액공제율 인상 등 당장 추진할 수 있는 세제개편안은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해 시행할 방침이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29일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문가와 각계의 이해를 대표하는 인사들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는 만들어 사회적 이해관계가 첨예한 문제들을 국민적 합의와 동의를 얻어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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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변인은 “대기업, 대주주, 고소득자, 자산소득자에 대한 과세는 강화하되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중산·서민층에 대한 세제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납세자 친화적인 세정을 구축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당장 현행 10%인 월세 세액공제율을 인상할 계획이다. 현행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 75만원 한도로 월세액의 10%를 세액공제 해주는 제도다. 국정위는 공제 대상은 유지하되 공제율은 10% 초과로 인상하기로 했다.

근로소득증대세제도 확대된다. 현재는 기업이 평균임금 상승률보다 임금을 증가시켰을 때 초과 증가분의 10%(대기업 5%)를 세액공제 해준다. 앞으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우 공제대상 근로자의 범위가 확대되고 공제율도 상향조정된다.

또 폐업한 자영업자가 재기하거나 취업을 할 경우 신용등급에 악영향이 없도록 한시적으로 소액 체납액을 면제해준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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