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8살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여성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복역 후 출소한 뒤에도 살인 등의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30일 인천지검 형사3부(최창호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구속된 A(17)양에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만 19세 미만의 소년범에게는 전자발찌를 부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나 재범 위험성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사건을 송치 받은 뒤 정신감정을 진행하고 보호관찰소를 통해 A양의 재범가능성을 조사했다. 보호관찰소 측은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검찰에 전했다. 검찰은 소년법을 적용받아 A양이 최대 징역 20년까지 복역할 수 있다고 봤다. 검찰은 20년을 복역해 출소하더라도 A양의 나이가 37살밖에 되지 않아 전자발찌 부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A양이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게 되면 출소 후 최대 30년 동안 전자발찌를 차고 생활해야 한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일명 전자발찌법)에 따른 특정범죄는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 미성년자 유괴, 살인, 강도범죄다. 미수에 그치더라도 포함된다.
상습법이거나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검사가 법원에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검찰은 소년범을 이유로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될 때를 대비해 보호관찰명령 청구도 했다.
지난 3월 29일 A양은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일 그는 지인에게 시신의 일부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