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주노가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오늘 (3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6호법정에서는 사기와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이주노의 재판이 진행됐다. 그는 재판 결과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주노는 빠르게 법정을 빠져나가면서 취재진에게 “일단은 다른 건 몰라도 강제 추행 관련한 부분은 사실 많이 억울하다. 변호사와 상의해서 바로 항소할 생각이다. 죄송하다”며 말을 아꼈다.
과거 이주노는 사업을 위해 지인 A씨와 B씨에게 각각 1억 원, 6500만 원의 돈을 빌린 후 갚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다. 또한 재판 도중 서울 한 클럽에서 두 명의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재판을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이주노에게 징역 1년 6개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10년의 신상정보등록명령을 선고했으나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구속영장은 청구하지 않았다.
누리꾼들은 “아내 보기 미안하지도 않나”,“저래놓고 무슨 자신감으로 어린 아내를 데려갔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경스타 김상민기자 ksm3835@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