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어린이집 평가방식, 100% 현장평가로 전환...복지부, 평가인증제도 전면 개편

중앙보육정책위원회 개최

11월부터 시행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 평가를 현재 행정·현장 등 혼합방식에서 100% 현장평가로 개편한다. 점수제도 등급제로 전환해 평가의 실효성을 높인다.

30일 복지부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어린이집 평가체계 개편방향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평가 방식이 100% 현장평가로 바뀐다. 지금은 기본사항 확인 10%, 자체점검 10%, 현장관찰 55%, 심의 25% 등 행정·현장조사가 함께 이뤄졌다. 평가체계도 지금은 절차별 배점 합산 방식이며 법 위반 시 점수를 차감했다. 총점 등이 75점 이상이면 정부 인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A, B, C, D 등급으로 나눠 법 위반 시 차하위등급으로 내려앉는다. C등급 이상이면 정부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유효기간은 A등급이 4년, B, C등급은 3년이다.


평가지표는 줄여 보육교사의 부담을 줄이되 관찰과 면담 비중은 높여 실효성을 높인다. 현재 6개 영역, 70개 지표, 218개 단위 등으로 평가가 이뤄지는데, 이를 4개 영역, 21개 지표, 123개 단위로 대폭 줄인다. 이중 관찰·면담 비중을 51.4%에서 59.3%로 높이고 정보연계로 준비서류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바뀌는 제도는 11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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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관계자는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보육교사들이 아이에 집중할 수 있게 평가 부담은 최소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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