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소득세 첫 70조 돌파...작년 세수 233조 사상최대

2015년보다 25조 더 걷혀

소득세 증가액 절반은 근소세

상속·증여도 늘어 부 대물림 확산



지난해 233조원의 세금이 걷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소득세가 처음으로 70조원을 돌파했고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도 각각 7조원 이상 더 걷혔다.

2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는 지난 2015년보다 12.1%(25조2,000억원) 늘어난 233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국세는 지난해(208조2,000억원)에 이어 2년 연속 200조원을 돌파했다. 전체 국세 233조3,000억원 가운데 소득세가 70조1,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가세 61억8,000억원, 법인세 52조1,000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 15조3,000억원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세수 호조는 소득세가 이끌었다. 소득세는 70조1,194억원으로 전년(62조4,398억원)보다 7조6,796억원이 더 걷혔다. 그동안 가장 많이 걷힌 세금은 부가가치세였는데 지난해는 소득세가 역전했다.


소득세 증가는 소위 월급쟁이들의 지갑인 근로소득세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근로소득세는 지난해 31조9,740억원으로 2015년(28조1,095억원)보다 13.7%(3조8,645억원)가 늘었다. 지난해 근소세는 전체 소득세 증가분의 절반(50.3%)을 차지했다. 근소세는 2012년 20조원 규모에서 4년 만에 30조원을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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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는 52조1,154억원으로 2015년(45조294억원) 대비 15.7% 증가했다. 법인세는 글로벌 경기의 부진 등의 여파로 2013·2014년 두 해 연속 감소했다. 하지만 2015년 상장법인들의 이익이 개선되면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부가세는 14.2% 증가한 61조8,282억원으로 사상 처음 60조원을 돌파했다.

부의 대물림이 확산하는 점도 눈에 띈다. 지난해 상속재산가액 총액은 14조6,636억원으로 전년 13조1,885억원 대비 11.2%(1조4,751억원) 증가했다. 증여재산가액은 18조2,082억원으로 전년 15조2,836억원보다 19.1%(2조9,246억원) 증가했다. 상속과 증여재산 모두 역대 최대다.

구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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