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부산서 개소…주택임대차분쟁 조정 역할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지부서 개소식

지역 주민의 주택 임대차 분쟁을 해결하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부산에 들어섰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3일 공단 부산지부에서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지난 5월 30일 서울중앙지부 조정위원회를 개소한데 이어 이날 전국 5개 조정위원회를 추가로 개소했다. 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법률, 회계, 부동산 등 각 분야의 전문가인 조정위원으로 이뤄졌다. 변호사 자격이 있는 심사관을 비롯해 조사관, 실무관 등으로 구성된 사무국이 함께 분쟁조정 관련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을 겪고 있는 당사자라면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불문하고 누구나 분쟁조정신청이 가능하다. 보증금 또는 조정 목적의 값이 일정 금액 이하인 사건은 법조경력 6년 이상인 법조인 1명을 포함한 3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통해 분쟁의 효율적 해결이 가능하도록 했다. 공단은 부산지부 분쟁조정위원회 출범 과정에서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인원의 57.1%를 부산·경남 지역 출신 인재로 구성했으며, 앞으로도 지역 인재들에게 더욱 폭넓은 문호를 개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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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조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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