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이에이티의 사례처럼 가맹본부가 실질적으로 가맹계약이지만 위탁관리계약 등 다른 명칭을 사용하면서 가맹희망자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웃돈을 받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가맹희망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일부 가맹본부들은 병원, 대형마트 등 안정적인 상권에 위치한 점포를 임차한 뒤 가맹희망자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 계약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는 식으로 가맹사업법상의 의무를 회피해왔다. 계약 내용을 살펴보면 가맹계약과 차이가 없는데도 오히려 우수 상권이라는 이유로 웃돈(프리미엄)까지 부가해 가맹희망자들은 통상적인 가맹계약을 할 때보다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하게 돼 가맹희망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러한 사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고 등을 통한 가맹사업 관련 사건처리 건수가 2013년에는 201건이었지만 지난해는 두 배 이상인 407건까지 늘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영업이익과 손실이 가맹희망자에게 귀속되고, 점포의 개설·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모두 가맹희망자가 부담한다면 위수탁계약이 아닌 가맹계약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가맹희망자는 계약 내용을 살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아야 한다”며 “가맹희망자들은 유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