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위탁관리계약으로 위장해 웃돈까지 받는 가맹본부...가맹희망자 피해주의보 발령

점포 개설·운영 비용 가맹희망자가 부담하면 가맹계약일 수 있어

가맹희망자, 계약 내용 살펴 정보공개서 제공받아야

‘잇커피’ 브랜드의 가맹본부인 이에이티는 지난 2013년 국립중앙의료원 1층에 위치한 점포의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뒤 A씨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했다. 이에이티는 계약의 대가로 1년치 임차료, 인테리어 시공비용, 교육비 등의 명목으로 3억1,600만원을 받았다. 그러면서 이에이티는 A씨와의 계약이 가맹계약이 아닌 위탁관리계약이라는 이유로 창업에 소요되는 비용, 영업 중의 부담 등 계약 체결 결정을 위한 핵심정보가 담긴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해당 계약이 실질적으로 가맹계약이지만 가맹희망자 보호 정도가 낮은 위탁관리계약으로 체결한 이에이티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이에이티의 사례처럼 가맹본부가 실질적으로 가맹계약이지만 위탁관리계약 등 다른 명칭을 사용하면서 가맹희망자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웃돈을 받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가맹희망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일부 가맹본부들은 병원, 대형마트 등 안정적인 상권에 위치한 점포를 임차한 뒤 가맹희망자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 계약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는 식으로 가맹사업법상의 의무를 회피해왔다. 계약 내용을 살펴보면 가맹계약과 차이가 없는데도 오히려 우수 상권이라는 이유로 웃돈(프리미엄)까지 부가해 가맹희망자들은 통상적인 가맹계약을 할 때보다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하게 돼 가맹희망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러한 사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고 등을 통한 가맹사업 관련 사건처리 건수가 2013년에는 201건이었지만 지난해는 두 배 이상인 407건까지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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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영업이익과 손실이 가맹희망자에게 귀속되고, 점포의 개설·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모두 가맹희망자가 부담한다면 위수탁계약이 아닌 가맹계약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가맹희망자는 계약 내용을 살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아야 한다”며 “가맹희망자들은 유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강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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