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빗썸, 개인정보유출 피해자에 30억 보상

3만명에 10만원씩...해킹 2차 피해자들 집단소송 움직임

고객정보 유출 사건이 일어난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이 유출 피해자 3만명에게 총 3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일부 고객 사이에서는 단순한 개인 유출 사고가 끝이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한 금전 피해가 발생한 만큼 집단 소송 움직임이 일고 있다.

빗썸은 최근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 회원에게 10만원씩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4일 밝혔다. 빗썸은 이번에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 수를 약 3만명으로 추산하고 있어 총 보상금 규모는 3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빗썸은 또 이번 사건으로 추가 금전적 손실을 본 회원에게는 피해금액이 확정되는 대로 피해금 전액을 보상할 방침이다.

현재 빗썸은 지난달 29일 직원의 개인 PC가 해킹돼 3만여 회원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일어났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회원 개인 계좌의 가상화폐는 안전하게 보관된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다. 금전 피해가 발생한 사례는 운영진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지 해킹에 따른 직접 탈취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다만 피해자 카페 등에서는 이미 개인정보를 다 알고 접근한 만큼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례가 올라오고 있다. 이들은 함께 집단소송을 원한다는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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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방송통신위원회 등과 공조 수사를 진행 중이다.

빗썸은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로 연간 거래액이 수천억원이 이른다. 지난해 빗썸에서 거래된 누적 비트코인만 2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김흥록·이주원기자 rok@sedaily.com

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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