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서울 구로구의 한 호프집에서 여주인이 살해된 사건의 범인을 15년 만에 잡았다. 미제로 묻힐 뻔한 사건은 공소시효 5개월을 남기고 ‘조각 지문(쪽지문)’을 분석해 범인을 특정하는 신기술 덕에 해결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중요미제사건수사팀은 2002년 12월 14일 새벽 2시 30분께 구로구의 한 호프집 여주인 A(당시 50세) 씨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강도살인)로 장모(52) 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장 씨는 둔기로 A 씨를 때려 살해한 다음 시신을 가게 구석 테이블로 옮겨놓고 다락방에 올라가 A 씨의 지갑에서 현금 15만 원과 신용카드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수사를 담당한 남부경찰서(현 금천경찰서) 형사계는 현장 증거를 분석하고, 용의자가 신용카드를 사용한 곳에서 탐문 수사를 벌여 공개수배까지 했으나 검거하지 못했다. 폐쇄회로(CC) TV가 보편화하기 전이라 사건 현장 주변에 CCTV가 없었고, 용의자가 범행 후 수건으로 지문을 닦아버려 사건은 미궁에 빠졌다.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깨진 맥주병에서 누군가의 오른손 엄지손가락 조각 지문이 하나 발견됐지만, 당시에는 분석 기술이 부족했다.
2015년 이른바 ‘태완이법’으로 불린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이뤄져 서울경찰청 중요미제사건수사팀이 지난해 1월 이 사건을 재수사하기 시작했다.
범인 검거에는 맥주병에 남은 조각 지문이 결정적이었다. 2012년 경찰은 지문자동검색시스템(AFIS·아피스)을 도입해 조각 지문의 유력한 주인으로 장 씨를 포함해 몇 명의 남성을 추려냈다. 이어 현장에서 발견된 족적(발자국)이 뒷굽이 둥근 형태의 ‘키높이 구두’라는 분석 자료를 추가로 적용해 신장이 165cm 정도인 장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다. 2002년 당시 A씨가 훔친 신용카드를 사용한 가게의 주인 역시 15년 전 기억을 되살려 장씨가 범인인 것 같다고 진술했다. 특히 경찰이 압수 수색한 장 씨의 자택에는 뒷굽이 둥근 키높이 구두가 여럿 발견됐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달 26일 장 씨를 검거하고, 나흘 만인 29일 구속했다. 장 씨는 검거 초기 범행을 부인하다 영장이 발부되자 눈물을 흘리며 범행을 실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우발적으로 그랬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그가 둔기를 가방에 준비한 것을 두고 계획적인 범행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장 씨는 범행 직후 몇 달간 은둔생활을 하다 2003년부터 최근까지 택시기사로 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살인죄 공소시효는 15년에서 2007년 25년으로 늘었다가, 2015년 ‘태완이법’으로 폐지됐다. 이번 사건은 소급 적용이 안 돼 15년으로 공소시효가 적용돼 있었다. A 씨의 유족은 공소시효를 5개월가량 남기고 범인을 붙잡았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이라도 잡아줘서 고맙다”는 반응을 보였다며 경찰은 밝혔다.
/성윤지인턴기자 yoonji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