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회의 측은 5일 법원 내부 통신망인 ‘코트넷’을 통해 ‘전국법관대표회의 회의록 게시 및 의결사항 집행’ 공지글을 올렸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맡고 있는 이성복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16기)는 이날 코트넷 게시판을 통해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에 관한 추가 조사 요구는 다수 법원의 판사회의 결의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각급 법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제안된 주된 이유”라며 “이러한 엄중한 의미를 갖는 결의를 대법원장이 수용하지 않은 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회의에 참석한 대표들이 일선 법관들의 뜻을 받들어 (안으로부터의 개혁 논의를 위한) 그 첫걸음 중의 첫걸음인 추가 조사 요구의 무게는, 다른 어떤 의결 사항보다 더욱 무거울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행정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추가조사 수용에 대한 대법원장의 입장 변화를 희망한다”고 촉구했다.
판사회의측은 결의에 따라 추가 조사를 위해 구성한 현안 조사 소위원회가 조만간 그 동안의 활동 경과를 전국의 법관들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안에 대한 책임과 관련한 후속조치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 부장판사는 “사법행정권 남용 조치들이 전 법원행정처장이 주재한 주례회의와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주재한 실장회의에서 보고·논의되어 실행됐으므로, 이들에게 의사결정 책임이 있다고 의결했다”며 “남용 조치가 보고·논의된 주례회의·실장회의에 참석해 의사결정 및 실행 과정에 참여한 사법행정담당자들은 더 이상 사법행정업무에 관여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 또한 의결 했다”고 주지시켰다.
‘전국법관회의 상설화’를 양 대법원장의 적극 수용한것에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 의장은 “전국법관대표회의에 대해 대법원장이 적극 수용하면서 상설화 토대를 마련하는 데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판사회의 상설화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판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이후 회의에서 구체적인 상설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판사회의 측은 또 지난 19일 전국 각급 법원 대표 판사 100명이 참석한 ‘제1회 판사회의’ 회의록도 공개했다.
이날 판사회의 측 공보를 맡은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대표판사 86명이 참여한 온라인 투표결과 80명의 찬성으로 회의록을 공개한다”며 “회의 과정과 내용, 결과가 법관들에게 잘 전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회의록은 속기록 등을 참조해 작성했고, 분량과 구어체로 작성된 점을 감안해 발언 내용과 표현 일부를 요약 했다.
당초 주최측은 의결된 결의안만 일반에 공개하고 구체적인 논의 내용이나 절차 등은 따로 공개하지 않았다.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는 걸 막기 위한 조처였지만 오히려 법원 내에서는 불공정·불통 논란이 크게 번졌고, 이를 지적하는 글은 물론 대표판사 2명의 항의의 뜻으로 대표판사에서 사퇴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