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어플리케이션 직방에 올해 상반기 올라온 허위매물이 1,180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1,058건보다 11.5% 늘어난 수치다.
직방은 ‘헛걸음 보상제’를 통해 올해 상반기 들어온 허위매물을 조사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014년부터 직방은 허위매물로 피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헛걸음 보상제를 실시하고 있다. 중개사무소가 어플리케이션에 올린 매물 정보가 실제와 다를 경우 직접 방문했던 고객에게 소정의 현금과 선물을 지급하고, 중개소에는 주의를 주는 것이다.
상반기 헛걸음 보상제 신고 건수 1,180건 중 실제로 허위매물로 드러나 보상을 받은 경우는 440건이었다. 고객이 직접 방문하지 않거나 등록된 매물 번호로 상담받지 않은 경우, 방문 전 미리 확인 전화를 하지 않은 경우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역별로 허위매물을 조사한 결과 서울 구로구에서는 지역 중개사무소의 24.4%가 허위매물을 올려 경고 또는 탈퇴 조치를 받았다. 서울 금천구는 무려 53.6%의 중개사무소가 허위매물로 적발됐다. 대구 달서구는 25%였다. 이미 방이 나갔지만 고의로 광고를 내리지 않는 방식으로 고객을 유인하는 경우가 많았다. 매물의 실제 위치를 대로변이나 지하철역 주변으로 속여 광고하는 경우도 있었다.
직방 관계자는 “업계의 자정효과가 나타나면서 조사 이후 한 달 뒤 해당 지역의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최대 40%까지 줄었다”며 “허위매물 퇴치를 위해 안심중개사 정책, 헛걸음 보상제 등 다양한 제도를 꾸준히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