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원가를 산정할 때 공급설비 투자비를 포함해놓고 실제 집행하지 않은 비용을 빼지 않아 소비자들이 172억원을 부당하게 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산업통상자원부가 2014년부터 2017년 2월까지 수행한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기관운영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총 13건의 위법·부당행위를 적발해 시정 1건, 주의 7건, 통보 5건을 조치했다.
도시가스 공급비용은 제조·공급·판매·관리에서 필요한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적정원가와 적정투자보수이용을 더한 값이 총괄원가다. 감사원이 2013년~2015년 시·도별 도시가스 사업자의 공급설비 투자비 집행내용을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경상북도 등 12개 시·도는 도시가스 총괄원가 산정 시 반영한 투자비 예상금액보다 실제 사용한 집행한 금액이 훨씬 적음에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172억원이 총괄원가에 과다하게 계상돼 172억원 만큼의 부담을 소비자가 떠안은 셈이 됐다.
이처럼 소비자에게 부담을 부과하게 한 지자체는 대구(6억4,000여만원)·광주(2억6,000여만원)·대전(6억1,000여만원)·울산(9억여원)·세종(2억3,000여만원)·강원(14억1,000여만원)·충북(10억여원)·충남(3억4,000여만원)·전북(17억여원)·전남(39억여원)·경북(34억여원)·경남(24억여원)이다.
반면 서울시·인천시·부산시·경기도는 미집행 투자비를 다음연도 공급비용 산정에 반영해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 중이다. 감사원은 산자부 장관에게 “도시가스 소비자가 실제 집행되지 않은 공급설비 비용을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미집행 투자비에 대한 정산기준을 도시가스 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