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6일 ‘특허 심사품질 주요 영향요인 분석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심사 업무량과 심사 품질 간 상관관계가 높다며 이 같은 해결책을 내놨다.
조사 결과 심사 처리에 투입하는 시간이 1시간 늘면 특허무효심판에서 무효 처리가 되는 비율(인용률)이 0.4%포인트 줄어 법적 안정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가별 심사관 1인당 실질처리건수(2015년 기준)는 미국 73건, 유럽연합(EU) 57건, 일본 110건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191건으로 심사관의 업무 강도가 높고 심사품질도 떨어질 개연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강경남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박사는 “미국과 일본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도 심사 업무량이나 처리시간이 특허의 법적 안정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한국 특허청 심사관의 업무량이 다른 나라보다 과다해 심사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