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경제·마켓

구글에 또 벌금 폭탄 예고...FAANG 견제 고삐 죄는 EU

검색서비스 3조원 과징금 이어

안드로이드폰 앱 기본탑재에

EU '반독점 행위' 추가징계 검토

'플랫폼 1등 기업' 독식깨기 어려워

FAANG-EU 대립구도 격화될 듯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유럽연합(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이 지난달 26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구글에 3조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브뤼셀=AP연합뉴스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유럽연합(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이 지난달 26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구글에 3조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브뤼셀=AP연합뉴스






유럽연합(EU) 반독점 규제 당국의 미국 실리콘밸리 기업 ‘FAANG(페이스북·애플·아마존·넷플릭스·구글)’에 대한 압박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달 EU는 불공정거래 혐의로 정보기술(IT) 공룡 기업인 구글의 온라인 검색 부문에 대해 사상 최대의 과징금 폭탄을 투하한 데 이어 불과 10여일 만에 운영체제(OS) 독점공급 혐의로 추가 과징금 부과를 예고하는 등 미 IT 기업에 대한 공세를 갈수록 높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플랫폼을 제공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FAANG 업체의 특성상 1등 기업의 승자독식 구조가 깨지기 어려운 특징이 있어 EU와 이들 기업의 대립구도는 앞으로도 심화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구글이 이르면 연내 EU 집행위원회로부터 안드로이드 모바일폰 독점 혐의와 관련해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와 구글의 애드센스 광고 서비스 등 2건에 대해 EU 반독점 규제 당국이 벌여온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이같이 전했다. 지난달 26일 검색엔진을 통한 시장 지배력 남용 혐의로 24억2,000만유로(3조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 지 10여일 만에 추가 벌금 부과를 예고한 것이다. 다른 외신도 EU가 전문가집단을 구성해 구글에 대한 과징금 부과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 IT 기업에 저승사자로 떠오른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지난해 4월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사용하는 휴대폰 제조사에 인터넷 브라우저 크롬과 검색엔진 등 구글 애플리케이션을 기본적으로 탑재하도록 한 것이 문제가 있다”며 “구글 앱 탑재를 거부한 제조사는 구글로부터 불이익을 받았다”고 혐의를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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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가 미 FAANG 기업에 대한 제재에 나선 것은 구글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애플은 지난해 8월30일 법인세 감면 특혜 혐의로 EU로부터 무려 130억유로에 달하는 벌금 폭탄을 맞았고 이에 앞서 마이크로소프트(MS)는 2004년 미디어 플레이어 등 운영체제 끼워팔기 혐의로 4억9,720만유로의 과징금을 부과받는 등 미 FAANG 업체를 겨냥한 EU의 공세수위는 한층 거세지고 있다. 이들 기업으로부터 역내 시장 점유율을 상당수 잠식당한 EU의 위기감이 고스란히 반영된 조치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문제는 플랫폼을 제공해 수익을 내는 이들 업체의 특성상 독점구조가 뿌리를 내릴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한 기업이 새로운 플랫폼을 제공하는 ‘게임체인저’로 등장하게 되면 후발주자는 진입장벽이 워낙 높은 탓에 경쟁에서 살아남기 힘든 구조인 것이다. 최근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 격인 독일 연방 카르텔감독청이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문제 삼고 나선 것도 이들 기업이 자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개인정보 빅데이터를 손쉽게 얻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엘리베이션파트너스의 공동 설립자인 로저 맥나미는 “구글과 페이스북·아마존 등은 점점 슈퍼 독점체제가 되고 있다”며 “이들 업체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규제는 아예 업종을 접으라고 하는 것뿐”이라며 EU 규제 당국의 과징금도 FAANG 업체를 견제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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