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보험

[서울경제TV] 빈번한 이상기후, 날씨보험 나올까



[앵커]

언제부턴가 여름이 일찍 찾아오고 예년보다 더 덥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1980년대 8.2일에 불과했던 연 평균 폭염일수가 2010년대 들어 13.5일로 늘어났습니다.

의류나 레저, 관광 등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는 기업들은 이상기후에 따른 매출 급감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데요.

보험업계가 날씨변화로 인한 금전적 피해를 보상해주는 상품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정훈규기자입니다.

[기자]

42년 만에 가장 따뜻한 겨울이었던 지난 2015년 12월 롯데백화점의 아웃도어와 모피 판매는 한해 전보다 5.4%, 8.8% 각각 감소했습니다.

날씨가 변해 상품 수요 예측이 빗나갈 경우 유통업체는 물론 생산업체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처럼 날씨 변화에 따른 금전적 손실을 보상해주는 보험상품이 발달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년보다 추운 겨울을 예상하고 패딩 등 방한 의류를 대량 생산했지만 이상고온으로 판매가 부진할 경우 보상하는 식입니다.

관련기사



앞으로는 국내에서도 날씨 변화로 인한 손해를 보험 상품으로 보장받을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험개발원은 최근 기상청의 의뢰를 받아 기상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신규 보험 상품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오는 11월이면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날씨보험 개발 방안이 마련돼 보험사들이 이를 상품개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상품 출시의 관건은 보험료 책정의 어려움을 감내하고, 먼저 나서줄 보험사가 있을지 여부입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날씨는 통계 이외의 변수들이 많아 기상청 데이터를 통해 상품을 출시해도, 한동안은 팔면서 실적을 가지고 가격을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높은 보험료를 책정하면 판매가 안 될 테고, 반대의 경우 자칫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겁니다.

만약 기업 대상 날씨보험이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개인 대상 상품 출시도 기대해 볼만 합니다.

일본의 경우 여행을 계획했다가 비나 눈이 와서 여행을 즐기지 못할 경우 여행대금을 반환해 주는 개인용 날씨보험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이한얼]

정훈규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