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중소기업·소상공인, 최저임금위 참여 잠정 중단

PC방 등 8개 업종 임금 차등 안 부결되자 강경 대응

소상공인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대표단을 철수시킨다고 7일 밝혔다. PC방과 편의점 등 8개 업종의 최저임금을 차등하자는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6일 소상공인일자리위원회를 열고 8개 소상공인업종의 최저임금 차등결정과 관련된 실태조사 등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연합회 소속으로 최저임금위에 참여 중인 2명의 사용자 위원을 철수시키기로 했다. 중기중앙회 소속 사용자 위원 3명도 함께 철수하기로 했다.


앞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는 PC방·편의점·슈퍼마켓·주유소·이미용업·음식점·택시·경비 등 8개 업종의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것을 최저임금위에 제안했다. 그러나 지난 5일 열린 최저임금위 전체회의에서 최저임금 차등 적용안이 부결되자 중소기업·소상공인 측 사용자 위원들이 위원회 참석을 중단키로 한 것이다.

관련기사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사업장의 87%가 소상공인 업종에 몰려있는 만큼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위원회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위는 오는 10일, 12일, 15일 잇따라 회의를 열고 내년도 임금안을 계속 논의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이의 제기 등에 걸리는 기간을 고시 전 20일로 규정해 7월 16일까지 최종 합의가 이뤄지면 효력이 발생한다. 지난해에는 기한을 넘긴 7월 17일에 2017년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임진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