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100억 부당수임' 최유정 변호사 2심도 징역 7년 구형

재판부 로비·청탁 명목 거액 수임료…1심선 징역 6년 선고

검찰은 100억원대 거액의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는 1심 재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형량과 같다.

검찰은 7일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변호사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한때 자신이 일했던 신성한 법정에서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징역 7년 및 추징금 45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최 변호사의 잘못된 행동으로 법조계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고,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인식을 국민에게 심어줬다”며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심 공판은 선고 전 재판을 마무리하는 절차다.

최 변호사는 최후진술에서 “나는 온 국민이 사회의 마지막 보루로 믿었던 법의 공정성이 의심받게 했고 선후배와 동료(법조인)들이 쌓아온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자책하며 반성했다. 다만 최 변호사는 혐의에 관해서는 자세히 언급하지 않은 채 “변호사 업계에서 통용되는 상거래의 기본 상식을 어겼고, 이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만 말했다.


최 변호사의 변호인은 “재판부에 로비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건 판사 생활을 한 사람으로서 있을 수도 없고 가당치도 않은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아울러 “최 변호사는 정상적으로 변호사 선임계를 내고 변론활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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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변호사는 재판부에 로비해주는 명목으로 유사수신업체인 이숨투자자문의 송창수 대표로부터 50억원,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50억원씩 부당 수임료를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됐다.

‘정운호 게이트’로 불리는 이 사건은 정씨와 최 변호사가 지난해 4월 구치소 접견 도중 수임료 반환을 둘러싸고 다툰 사실이 알려지면서 처음 불거졌다. 1심은 최 변호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전관 변호사로서 사적 연고·친분을 이용해 거액을 받아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6년 및 추징금 45억 원을 선고했다. 최 변호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이달 21일 열린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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