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미스터피자에 정우현, 갑질에 임금 떠넘기기까지

檢, 치즈통행세·보복출점·공짜급여 등 비리 혐의 파악

자서전·간판 강매 정황도 확인했으나 공소시효 지나

구치소로 향하는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구치소로 향하는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


미스터피자 가맹점주에게 ‘갑질’을 했다는 혐의로 구속된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100억원대 부당이익을 챙긴 것은 물론 개인 가게의 인건비까지 MP그룹 법인에 떠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7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정 전 회장이 개인 점주 자격으로 직접 운영하던 미스터피자 가게에서 일한 직원들의 인건비를 그룹 법인에 부담시켰다고 밝혔다. 관련 혐의는 전날 발부된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기재했다.

검찰은 정 전 회장 본인과 MP그룹 법인 등을 상대로 계좌추적을 벌였다. 조사 결과 정 전 회장은 수년 동안 회사에 개인 지점의 인건비를 떠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그 금액만 해도 수억원대에 달한다.


정 전 회장은 가맹점에 피자 재료인 치즈를 공급하면서 친인척이 운영하는 중간 업체를 반드시 이용하게 해 50억원대의 ‘치즈 통행세’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불리한 거래 관행에 항의해 탈퇴한 업주들이 ‘피자연합’이라는 독자 상호로 새 피자 가게를 열었다. 정 전 회장 측은 ‘피자연합’이 치즈를 구입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인근에 직영점을 내 저가 공세를 펴는 등 ‘보복 출점’을 감행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이 딸 등 친인척을 MP그룹에 ‘유령 직원’으로 올려놓고 수십억원대의 ‘공짜급여’를 챙긴 혐의도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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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자서전 강매’와 ‘간판 강매’ 등의 의혹도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공소시효 등의 문제로 처벌 대상이 되긴 어려워 영장 범죄사실에는 담기지 않았다. 정 전 회장은 2012년 ‘나는 꾼이다’라는 제목으로 미스터피자 성공 신화를 서술한 자서전을 펴냈다. 그는 회사 마케팅 비용 등으로 자서전을 대량 구매하고 점주들에게도 강매했다는 의혹을 샀다. 또 점주들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은 미스터피자 도안을 미세하게 바꿔 자신의 사촌의 운영하는 간판 가게에서 비싼 값에 간판을 교체하도록 강요했다.

이날 오후 검찰은 정 전 회장을 구속 후 처음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구속 후 최장 20일까지 정 전 회장을 상대로 보강 수사를 벌여 그를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조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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