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가

씨티銀 지점 폐쇄 시작…5곳 문 닫아

이달 영업점 35곳 영업종료 계획

금감원 잇따라 현장점검 나서

7일 오전 서울 강남구 씨티은행 역삼점 입구에 폐점을 알리는 문구가 붙어 있다. 씨티은행은 비대면 거래 강화 방침에 따라 이날 5개 점포 폐지를 공식화 했다./송은석기자7일 오전 서울 강남구 씨티은행 역삼점 입구에 폐점을 알리는 문구가 붙어 있다. 씨티은행은 비대면 거래 강화 방침에 따라 이날 5개 점포 폐지를 공식화 했다./송은석기자




디지털 금융 거래 강화 방침에 따라 126개 점포 중 101개를 닫기로 한 한국씨티은행이 7일 처음으로 영업점 폐쇄에 나섰다. 이에 금융감독당국은 지난 6일부터 씨티은행의 일시 점포 폐쇄에 대한 현장점검에 들어갔다.


씨티은행은 이날 영업을 마지막으로 서울 올림픽훼미리지점, 역삼동지점, CPC강남센터, 과학기술회관 출장소, 경기 구리지점 등 5개 점포를 폐쇄했다. 해당 5개 영업점 근무 직원은 총 43명으로 알려졌으며 이들은 다음 주부터 다른 영업점이나 본부에서 일하게 된다. 씨티은행은 순차적으로 점포를 폐점해 이달에만 모두 35개 영업점을 폐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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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점포 폐쇄와 관련한 금융위원회의 행정지도 이행 여부와 소비자 불편 해소를 위한 대응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금감원은 폐쇄 전날인 지난 6일 현장 점검에 돌입했으며 이날 폐쇄 후 첫 영업개시일인 10일에도 역시 인근 현장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장 점검의 주된 목적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지 여부”라며 “폐점 안내가 소비자에게 제대로 이뤄졌는지, 이행계획 대로 폐점이 진행되고 있는지, 우체국이나 롯데 자동화기기(ATM)을 이용할 때 수수료를 면제 혜택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뤄지는 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29일 은행들에 행정지도 공문을 보내 총 점포의 10% 이상을 줄이는 대규모 통폐합을 추진하는 은행은 금융거래 서류 분실 등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통제체계를 재점검하라고 지시했다. 금융위는 폐쇄되는 점포의 주변에 다른 점포가 없거나 특정 시·도의 점포가 한꺼번에 폐쇄되는 등 영향이 큰 경우 연장영업이나 지역별 핫라인 등 대응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65세 이상 노령층 등 비대면 금융거래가 어려운 고객의 이용이 많은 점포를 폐쇄하는 경우에는 기존 금융거래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한 적절한 수단과 방법도 알리도록 했다. 금감원은 씨티은행이 이달 중 35개 지점 폐쇄를 계획하고 있는 만큼 이후에도 민원 등 소비자 불편 현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행의 점포 신설과 폐점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직접 규제할 수 있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민간은행의 경영판단을 법으로 막는 것이 타당한지 논란이 일고 있다.

/조권형·김흥록기자 buzz@sedaily.com

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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