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인 진모씨는 미국 여행기간에 사용할 2,000달러를 환전하기 위해 집 근처 은행을 방문했다. 진씨는 나중에 함께 여행가는 친구와 환전금액을 비교해보니 크게 불리한 조건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진씨의 친구는 모바일 뱅킹에서 환전을 해 환전수수료를 90%나 할인을 받았는데, 진씨는 영업점에서 환전을 해 70%만 환율 우대 혜택을 받았다.
진씨와 같이 올 여름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이 환전 수수료를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이 7일 해외여행 시 알아두면 유용한 ‘금융꿀팁’ 6가지를 소개했다. 먼저, 환전을 할 때는 인터넷·모바일뱅킹을 이용하면 환전수수료를 크게 아낄 수 있다. 은행창구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인터넷·모바일뱅킹을 통해 환전 신청을 하고 집에서 가까운 은행 영업점이나 공항 내 영업점 등 원하는 곳에서 직접 외화 수령이 가능하다.
대부분의 은행들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환전하는 경우 환전수수료를 최대 90%까지 할인해 주고 있다. 달러화·엔화·유로화 등 주요 통화가 대상이며, 기타 통화에는 그보다 낮은 환전우대율이 적용된다. 일부 모바일 앱을 통해 환전시 신청 당일에는 수령할 수 없거나, 1일 최대 원화 100만원 이하 등 환전금액에 한도가 있을 수 있어 환전 조건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일정금액 이상 환전 등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무료 여행자보험 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도 함께 제공된다. 각 은행 홈페이지에서 적용 환율과 환전수수료율을 고시하고 있으며,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은행별 외환수수료 비교도 가능하다.
태국은 바트화(THB), 말레이시아는 링깃화(MYR), 인도네시아는 루피아화(IDR), 필리핀은 페소화(PHP), 베트남은 동화(VND)를 사용한다. 이들 국가로 여행할 때는 국내에서 원화를 미국 달러화로 바꾸고, 현지에서 달러화를 현지통화로 바꾸는 게 유리하다. 미 달러화는 국내 공급량이 많아 환전수수료가 2% 미만이지만, 이들 국가의 통화는 유통 물량이 적어 수수료가 4∼12%로 높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50만원을 베트남 동화(VND)로 환전할 때 국내에서 환전하면 약 888만 동화가 되지만 국내에서 50만원을 달러로 바꾸고 다시 동화로 환전하면 약 972만 동화로 환전이 된다. 원화의 동화 환전시 최대 30%의 환전우대율, 원화의 달러화 환전시 최대 90%의 환전우대율이 적용된 계산이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여행자 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유했다. 단기체류(3개월 이내)와 장기체류(3개월∼1년 미만, 1년 이상) 등 여행 기간에 맞춰 가입할 수 있다. 여행 중 발생한 신체 상해, 질병치료는 물론이고 휴대품의 도난과 배상책임 손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현지 병원에서 통원치료 등을 했을 경우 귀국 후 보험금 청구를 위해 진단서, 영수증, 처방전 등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챙겨야 한다.
또 해외 신용카드 결제를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로 하면 불리할 수 있다. 원화결제는 수수료(약 3∼8%)가 추가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신용카드 영수증에 현지통화 금액 외에 원화(KRW) 금액이 표시돼 있다면 취소하고 현지통화로 결제해달라고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