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어도 현재로서는 달은 공해(公海)와도 같다. 누구나 사용은 할 수 있지만 소유권을 주장하지는 못한다.
1966년 12월 국제연합(UN) 총회에서는 ‘외기권 우주조약(Outer Space Treaty, OST)’에 대한 결의안이 승인됐다. 그리고 이듬해 1월 미국과 소련, 영국 등의 국가가 OST에 가입했다.
2007년 1월 현재 전 세계 125개국이 서명한 OST는 우주활동을 규제하는 최초의 국제협약이다. 모든 우주공간과 외계 천체를 인류 공동의 자산으로 보고 특정 국가가 이의 독점적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게 조약의 핵심 골자다. 또한 외기권의 개발과 사용은 그 주인인 인류 전체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내용도 명시돼 있다.
물론 이것이 강제성을 지닌 조약은 아니지만 분명한 국제조약이라는 점에서 어떤 나라도 달 또는 소행성의 영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미 항공우주국(NASA) 내사팀 부팀장 출신의 퇴직 변호사 스티븐 E. 도일은 이렇게 밝혔다. “달로 날아가 흙을 퍼올 권리는 전 인류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달 표면에 경계선을 긋고 ‘이 안쪽은 모두 내 땅’이라고 우길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구 밖 외계행성의 토지 개발을 추구하는 민간기업들을 위한 로비단체 ‘우주정착협회(SSI)’의 활동이 제대로 먹힌다면 언젠가 우주 식민주의자들이 달의 부동산 소유권을 인정받아 식민지 개척에 나서도록 하는 법안이 만들어질지도 모른다.
SSI의 알란 워서 의장은 머지않아 민간기업이 오늘날의 항공사와 같은 우주항공사를 설립, 지구와 달을 잇는 교통편을 제공하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리고 기업은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OST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사실 예전에도 기업이 국가보다 먼저 신세계 개척에 나선 사례가 있다. 1607년 런던컴퍼니라는 주식합명회사가 그랬다. 이 회사는 미국에 ‘제임스타운(Jamestown)’이라는 정착지를 건설한 뒤 이민을 원하는 사람들을 데려왔다. 당시 이민자들은 미 대륙에 공짜로 온 대신, 런던컴퍼니를 위해 7년 동안 담배 등의 작물재배 노동에 투입됐다.
워서 의장은 부동산 소유권과 부동산을 통한 이익의 보장이야말로 사람들이 우주 정착에 투자하게 하는 필수불가결한 유인책이라고 말한다. 이에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미 정부가 기업과 개인의 달 부동산 소유권을 인정토록 하는 법안 통과를 위해 로비 활동에 열심이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달의 토지를 가질 방법은 없을까. 가능하다. 자칭 달 부동산중개 선도기업인 루나 레지스트리는 현재 웹사이트를 통해 1에이커(약 4,050㎡)당 20달러 정도의 돈을 받고 달의 땅문서를 팔고 있다. 법적 권리를 인정받는 것은 아니지만 밤하늘의 달을 쳐다보며 저곳에 내 땅이 있다는 심리적 자긍심을 가질 수는 있을 것이다.
도일은 미래의 달 개척자들이 남극조약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1961년 발효된 남극조약은 남극을 과학연구를 위한 보호구역으로 지정, 일체의 군사활동이나 광물 채굴활동을 금하고 있지만 제한된 기준의 선점권은 인정하고 있다. 또한 현재 남극대륙에 과학연구시설을 설치한 28개국은 국가남극프로그램운영자위원회 (COMNAP)의 감독을 받고 있다. 도일의 말이다.
“천체에 대한 국내법 적용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현재 우리가 맨해튼보다 남극과 공해를 더 제대로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 거예요. 외계행성에 현행 국내법들이 적용된다면 지난 5,000년 동안 지표면을 놓고 벌인 인류의 땅따먹기 경쟁과 그에 따른 골치 아픈 문제들도 고스란히 우주로 가져가게 됩니다.”
서울경제 파퓰러사이언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