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TV홈쇼핑 간접광고비 전가는 ‘불법’… 공정위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 개정

대형유통업체, 중간유통社-납품업체 거래 공정성도 고려해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앞으로 납품업체에 종합편성채널 등의 프로그램에 간접광고를 강요하고, 비용을 전가하도록 하는 TV홈쇼핑사의 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대형유통업체의 경우 중간유통업체와의 계약갱신 심사에서 납품업체 간의 거래가 공정성을 고려해야 한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 6종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6종은 직매입 표준거래계약서 2종(대형마트·백화점, 편의점), TV홈쇼핑 표준거래계약서, 온라인쇼핑몰 표준거래계약서 2종(위·수탁거래, 직매입거래), 대규모 유통업 분야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 등이다.


우선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가 중간유통업자와의 계약 갱신 여부 심사할 때 ‘중간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 거래의 공정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계약 갱신 거절 기준을 계약 체결 시 미리 알려주고, 계약 갱신 거절 시 그 사유를 납품업자에 통보하도록 해 납품업자에 대한 정보제공도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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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TV홈쇼핑 심사지침을 개정해 TV홈쇼핑사(社)가 납품업자에게 종편채널 등을 통해 간접광고를 하도록 하는 과정에서의 판매촉진비용을 전가하는 행위를 법 위반행위 유형으로 추가하였다. 실례로 A TV홈쇼핑사는 건강식품 제조업체인 B사로 하여금 자신의 방송에서 판매할 B의 건강상품을 종편채널의 건강프로그램에 간접광고를 하도록 강요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모두 납품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대형유통업체가 광고비 등 판매촉진비용의 50%를 초과하는 금액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법 위반으로 명시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유통업체의 중간유통업자에 대한 통제가 가능해져 중간유통업자의 납품업자에 대한 불공정거래 관행이 개선되고, 납품업자에게 계약 갱신 관련 정보제공이 이루어져 대형유통업체와의 계약 갱신 절차가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며 “또 TV홈쇼핑 심사지침 개정으로 TV홈쇼핑사들이 간접광고와 관련하여 납품업자들에게 판매촉진비용을 전가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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