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는 파리바게뜨 운영사인 파리크라상과 협력업체 11곳, 가맹점 44곳, 직영점 6곳 등을 대상으로 11일부터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감독은 파리바게뜨 가맹점 근무 제빵기사 4,500여명에 대한 불법 파견, 근로시간 축소 의혹 등을 살펴보기 위해 진행된다”며 “직영점의 근로시간 축소 의혹도 있어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감독은 전국 6개 지방고용노동청이 합동으로 오는 8월11일까지 한 달간 실시한다. 기간은 현장 사정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주요 감독 사항은 파리크라상의 불법 파견, 협력사 등의 시간외수당 미지급(임금 꺾기), 휴게·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부여 여부 등이다. 임금 꺾기는 업무 준비와 마무리에 드는 시간을 버리는 방식으로 임금을 계산하는 것이다.
고용부는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정형우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근로감독은 제빵 업계 전반에 만연한 잘못된 근로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적발한 위법 사항은 파리바게뜨 미감독 가맹점 및 동종 업체 등 대상으로 전파, 개선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 결과를 토대로 유사 프렌차이즈 업체에 대한 추가 감독 실시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