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재용·삼성 임원 법정증언 거부 정당"

법원, 朴뇌물죄 재판서 판단

朴, 발가락 부상으로 불출석

법원이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삼성그룹 고위임원들의 법정 증언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의 뇌물수수 재판을 진행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되고도 적극적으로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삼성 임원들에 대해 “증언거부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또 단순한 진정성립이나 증인들이 스스로 유리한 증거라고 주장하는 사실은 증언을 거부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냈다. 진정성립이란 증인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이 공개한 조서 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것과 같은지 확인하는 절차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부회장 등이 정당한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검찰의 주장을 물리쳤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 등 삼성 임원들이 자신의 진술조서 진정성립을 인정하면 이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유죄가 될 수 있는 사실을 진술·자백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며 “진정성립에 대해서도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증인들이 유리한 증거라고 주장하는 정유라씨가 탔던 말 ‘라우싱1233’을 국내에 반입한 경위 역시 검찰이 법정 신문을 통해 다시 탄핵할 수 있다”며 “증언 거부 대상”이라고 했다.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이 부회장은 검찰의 모든 질문에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부회장은 “진실 규명을 위해 성실하게 답변드리고 싶은 게 본심이지만 원활한 재판 운영에 도움을 못 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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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 부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2015년 12월 말께부터 약 1년간 100여회 연락을 취했는데 전화통화는 지난해 2월16일 오전 265초가 유일했고 나머지는 문자였다”면서 “이날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한 다음날이면서 최 회장이 대통령과 만나기 직전이었는데 무슨 이야기를 나눴느냐”고 이 부회장을 압박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왼쪽 발가락을 다친 것이 악화돼 이날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간 1년5개월여 만의 대면도 무산됐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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