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보험에 가입한 뒤 상습적으로 입원해 보험금을 타낸 이른바 나이롱 환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상시감시시스템을 통한 기획조사로 허위·과다입원 보험사기 혐의자 189명을 적발해 경찰에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이들이 받아낸 보험금은 총 457억원에 이른다.
금감원에 따르면 전남 광양의 한 마을 주민 수십명은 한꺼번에 허위입원하거나 가벼운 증상에도 큰 통증을 호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30억원의 보험금을 받아냈다. 주민들은 사채업자에게 진 도박 빚 등을 갚을 길이 없자 사채업자가 제안한 수법에 따라 보험금을 타냈다.
일가족이 보험금을 생계수단으로 삼아 10년간 전국 20개 병원에서 7억원이 보험금을 타낸 사례도 적발됐다. 이들은 입·퇴원 관리가 허술한 전국의 문제병원 등을 찾아다니면서 장기간 반복해 동반입원하는 방법으로 숙식을 해결하고 보험금을 타내 생활비로 썼다. 총 입원횟수는 10년간 120회에 이른다.
이와 함께 병원사무장과 의사, 전직 보험설계사, 나이롱 환자 등이 공모해 입원을 주선하고 허위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하는 등의 수법으로 50억원을 타낸 보험사기단도 있었다.
보험사기 혐의자들은 주로 생명보험이나 장기손해보험 상품을 다수 가입해 고액의 입원보험금을 받아내는 수법을 썼다. 입원 1일당 5~10만원 내외로 보장하는 상품을 여러 회사에 가입해 한번 입원에 80만원 이상 받아내도록 설계한 사례도 있었다. 또 이들은 허리가 삐는 등 단순한 염죄도 통증을 호소하면서 1~2주의 입원 허가를 받아냈다.
금감원은 오는 11월 3일까지 4개월동안 경찰청과 함동으로 보험사기를 집중단속 한다.
한편 2014년까지 전체 보험사기 금액의 과반(50.2%)을 차지하던 자동차보험 사기 비중은 블랙박스와 폐쇄회로TV(CCTV) 설치 확대로 지난해 45.0%까지 떨어졌다. 반면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금의 비중은 2014년 44.5%에서 지난해 51.6%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