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법무부 장관, 헌법재판관, 검찰총장 등 법조계 최고위직 공직자의 퇴임 이후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고위직 공직자가 변호사 업무를 하는 윤리성 등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고 전관예우 등 법조비리의 고리도 함께 근절하기 위해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조계 최고위직 공직자들의 퇴임 이후 2년간 변호사 등록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 초안을 최근 마련했다. 개정안 초안에는 또 고검장·검사장 등 고위직 공직자의 변호사 개업을 1년 동안 제한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변협은 현재 의원발의 쪽으로 가닥을 잡고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도 오는 20일 대한법무사협회와 협력 협약을 맺는다. 양측은 앞으로 정기회의를 통해 법조 브로커 등 법조비리를 원천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안현덕·진동영기자 alway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