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P2P업계에 따르면 협회는 이날 이사회를 열고 회원사 두 곳에 대한 제명을 논의한 끝에 12일 총회에서 제명 요구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제명 안건에 오른 업체는 협회가 규정한 대출금리 가이드라인을 어기고 20%대 대출을 지속적으로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P2P금융협회 정관에 따르면 회원이 법률에 반하거나 비윤리적인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해 P2P금융업계 전체에 악영향을 미친 경우 또는 회계감사에 대한 사무국 규정에 따라 회계검사 결과 의견거절, 부적절, 시정명령 등의 의견을 받았음에도 개선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등이 제명 대상이 될 수 있다.
총회에서 안건이 가결되면 처음으로 제명되는 회원사가 나오게 된다. P2P업체 펀딩플랫폼은 협회에서 자진 탈퇴해 제명 논의 대상에서 빠졌다. 펀딩플랫폼은 지난해 9월 350여명에게 13억원을 투자받은 뒤 건축 사업자에게 대출해줬으나, 상환일이 다 돼서야 홈페이지에 해당 공사가 시작도 안 됐다는 이유로 연체 공지를 올렸다.
한편 P2P금융협회는 영향력 강화를 위해 금융위원회 산하 사단법인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승행 P2P금융협회장은 “(이와 관련) 금융위와 적당한 시일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