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재판의 심리가 다음달 초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김진동 부장판사)는 12일 열린 이 부회장 재판에서 “결심 기일을 8월 2일로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심 공판에서는 특검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종 변론,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이어진다. 이 부회장의 1심 구속은 8월 27일 만기 된다. 이 점을 고려하면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들의 선고가 8월 셋째 주중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재판부는 이날 삼성에서 승마 지원을 받은, 최씨의 딸 정유라씨를 증인으로 불러 진술을 들었다. 결심 공판까지 남은 3주 동안 박 전 대통령과 최씨를 불러 증언을 듣는다. 19일에는 한 차례 증인 출석이 무산된 박 전 대통령을, 오는 26일에는 최씨를 부를 예정이다.
이달 28일과 31일에는 사건의 핵심 쟁점들을 중심으로 특검과 변호인 측이 막판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다만 이 같은 일정은 박 전 대통령이나 최씨의 증인 출석 여부 등에 따라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변호인 측도 재판부에 “최씨의 증인 신문을 마치고 이틀 뒤에 공방을 준비하기가 빡빡하다”며 기일을 여유 있게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성윤지인턴기자 yoonji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