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美하원서 트럼프 탄핵안 첫 발의, ‘사법방해’ 정국 변화 이루어질까

美하원서 트럼프 탄핵안 첫 발의, ‘사법방해’ 정국 변화 이루어질까美하원서 트럼프 탄핵안 첫 발의, ‘사법방해’ 정국 변화 이루어질까




12일(현지 시각) 미국 하원의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탄핵안이 의회에 발의된 것은 이번이 최초.


민주당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캘리포니아)은 이날 ‘사법방해(obstruction of justice)’를 이유로 대통령 탄핵안을 하원 의회에 공식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셔먼 의원은 탄핵안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러시아의 대통령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던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을 해임한 것은 헌법상 탄핵 사유인 ‘사법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현재 민주당이 당론으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어서 셔먼 의원의 탄핵안이 힘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해졌다. 설령 민주당 지도부가 이를 당론으로 채택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권좌에서 물러날 가능성도 희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안은 하원에서 정족수의 과반, 상원에서 정족수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현재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고 있기 때문. 공화당은 하원 전체 435석 중 241석, 상원 100석 중 52석을 보유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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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와 러시아의 내통 의혹이 새롭게 제기되는 등 ‘러시아 스캔들’이 계속 확산되는 상황에서 처음으로 발의된 대통령 탄핵안이 정국 변화의 신호탄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미국 의회 역사상 대통령 탄핵안은 세 차례 발의됐지만 한 번도 성사된 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1974년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은 탄핵 절차 돌입 전에 자진 사임했고, 앤드류 존슨(1868년) 전 대통령과 빌 클린턴(1998년) 전 대통령의 탄핵안은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에서 가로막혔다.

[사진=JTBC 뉴스화면 제공]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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