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원자력 발전소 5·6호기의 공사를 일시 중단하는 결정이 13일 내려진다.
한수수력원자력(한수원)은 이날 경주 본사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기간 중 공사 일시 중단계획’을 의결하는 이사회를 개최한다. 한수원 이사회는 6명의 상임이사와 7명의 비상임이사 등 13명으로 구성된다.
정부가 지난달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중단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산업통상자원부가 한수원에 이와 관련된 협조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이관섭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는 한수원 직원으로 소속돼 정부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다. 외부 인사로 구성된 비상임이사 중 한 명만 더 찬성하면 과반수를 넘기 때문에 이날 안건은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수원은 지난 11일에도 “공기업으로서 한수원은 국무회의 결정(6월 27일)과 에너지법 제4조 ‘에너지 공급자는 국가에너지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포괄적 의무’ 규정에 따라 정부의 협조 요청에 대해 깊이 고려해야 할 입장”이라고 정부 결정을 따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안건이 통과되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위원회’가 3개월간의 공론화 활동을 시작한다. 이때 시민 배심원단이 완전 중단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날 이사회가 열리는 경주 본사에는 공사 일시중단에 반대하는 한수원 노조와 공사 현장 인근 일부 주민들이 한수원과 마찰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 한수원 노조는 11일 “주민과 함께 이사회를 원천 봉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상언 인턴기자 sangun.yo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