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황영철 의원이 19대 의원 시절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소환돼 15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당시 보좌진의 월급 일부를 반납받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의혹이다.
춘천지검 형사 1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황 의원을 13일 오전 6시 30분께 귀가 조처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전날인 12일 오후 1시께 검찰에 출석해 “3선 국회의원으로서 바르고 당당하게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들이 많다”며 “가족같이 지내온 여러분들이 조사받고 구속당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너무 비통했다”고 말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황 의원의 19대 의원 시절 비서였던 김 모 씨를 구속기소 했다. 김 씨는 당시 황 의원의 보좌진 등의 월급 일부를 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황 의원이 이를 지시하고나 알고도 묵인했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황 의원을) 추가 소환을 하지 않기 위해 밤샘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안다”며 “조만간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윤상언 인턴기자 sangun.yo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