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학교 안에서 여고생 제자를 수시로 추행한 50대 교사에 대해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16일 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교 교사 A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8일 오후 7시 20분께 “남자친구와 헤어진 것과 관련해 상담을 해 주겠다”며 제자 B양을 학습 준비실로 불렀다. 그는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느냐”, “내가 직접 확인해주겠다”는 등의 말을 하며 옷을 벗으라고 했다.
머뭇거리던 B양이 거부하자 인상을 쓰며 겁을 주기도 했다. 다음날에도 비슷한 시간대에 B양을 같은 장소로 불러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을 이어갔다. 그는 한 달간 4차례 B양을 학습 준비실, 교무실 등으로 불러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학생을 보호, 감독해야 할 본분을 망각하고 교사 신분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수치심을 느꼈고 장래 성장 과정에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을 확립하는 데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장기간 교사로서 성실하게 근무한 점, 초범인 점 등은 참작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