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신분증 속였더라도 술 팔면 청소년 아닌 업주 책임"

부산지법, 거액 과징금 부과된 업주에 패소 판결

청소년이 보여준 가짜 신분증에 속아 거액의 과징금을 물었더라도 책임은 해당 청소년이 아닌 업주가 책임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사진=이미지투데이청소년이 보여준 가짜 신분증에 속아 거액의 과징금을 물었더라도 책임은 해당 청소년이 아닌 업주가 책임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사진=이미지투데이




청소년이 보여준 가짜 신분증에 속아 술을 팔았더라도 책임은 해당 청소년이 아닌 업주가 지게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최근 부산지법 동부지원 배예선 판사는 부산의 한 주점 주인인 김모씨가 자신의 가게에서 신분증을 속이고 술을 마신 A군과 A군 어머니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청소년이 비록 업주에게 나이를 속였지만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주점이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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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2015년 1월 청소년 A군에게 술을 팔다가 적발돼 영업정지 1개월에 해당하는 1,88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주점 종업은 신분증을 요구하는 절차는 거쳤지만 A군은 휴대전화에 저장된 다른 사람의 신분증 사진을 보여줬다. 종업원은 이 사진을 주의깊게 살피지 않은 채 술을 내줬고, 때마침 경찰의 현장단속에 걸려 적발됐다.

주점 주인 김씨는 과징금 1,880만원과 이에 따른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한 위자료 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A군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김씨의 종업원이 주의깊게 신분증 사진을 살펴봤다면 청소년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주점의 손해는 주점 측이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해 발생한 것이지 A군의 속임 행위로 발생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A군을 대리한 법률구조공단은 “과도한 액수의 소송을 당하자 A군과 A군 어머니가 찾아와 법률구조를 요청했다”며 “자신의 위법행위로 물게 된 과징금을 인격적·정서적으로 완전하지 않은 청소년에게 전가하려는 업주에게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고 밝혔다.

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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