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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수성 감독 “곽현화 성폭력 범죄 주장 사실 아냐..검찰도 법원도 무죄 판결”

‘전망 좋은 집’ 이수성 감독이 곽현화의 노출신 촬영 강압과 성폭력 범죄라는 주장에 대해 조목 조목 비판했다.

영화 ‘전망좋은집’ 포스터영화 ‘전망좋은집’ 포스터


영화 ‘전망 좋은 집’ 이수성 감독은 1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호텔프리마 노블레스홀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곽현화 측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반박 입장을 표명했다. 현장에는 이수성 감독과 함께 그의 변호를 맡은 정철승 변호사가 참석했다.


곽현화는 지난 2012년 영화 ‘전망 좋은 집’에 출연했다가 극의 흐름상 필요한 부분이라는 이수성 감독의 설득에 따라 당초 약속하지 않았던 상반신 노출신을 찍었다고 주장했다.

이 감독은 “2012년 1월 투자사로부터 1억 원의 제작비로 성인 영화를 만들어 달라는 제안을 받고 개그콘서트 활동 후 연기 활동을 시작한 곽현화가 캐릭터에 적합하다고 판단돼 출연 제안을 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당시 곽현화에게 가슴 노출이 포함된 전신 노출 장면은 극 중 캐릭터가 성에 대한 관념이 변화하게 되는 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장면이다고 설명했다”라며 “곽현화와 체결된 출연계약서에 사전에 배우가 동의한 노출장면만을 촬영한다는 배우 보호조항까지 포함시켰다”라고 설명했다.

그렇기에 ‘곽현화씨의 출연은 하겠지만 노출연기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는 주장이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수성 감독은 ”만약 곽현화가 노출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면 나는 곽현화를 캐스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전에 계약서 공유를 하고 모든 장면이 다 그림으로 그려져있는 콘티북을 곽현화씨 본인만 못봤다고 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 감독의 변호인인 정철승 변호사는 ”곽현화 씨는 사전에 자신이 노출 장면을 찍지 않겠다고 주장했지만, 이에 대한 입증 자료는 아무 것도 없다.“고 부연설명했다.


이어 정 변호사는 “곽현화 씨의 요구에 반해서 감독이 노출 신 촬영을 요구했다면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었다“면서 ”배우가 사전에 동의한 노출 장면은 감독의 결과물 권리에 귀속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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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의 공방은 무삭제-노출판 ‘전망 좋은 집’이 영화 투자·배포사, IPTV 등 감독판에 유료로 판매되면서 더욱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다. 이 감독은 “출연 계약서에도 촬영 결과물은 모두 감독에게 권리가 있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에 감독으로서 그 권리에 의거해 편집본을 서비스한 것뿐이다”고 전했다.

영화 ‘전망좋은집’ 스틸영화 ‘전망좋은집’ 스틸


그렇다면, 왜 극장판에선 노출 장면이 삭제 됐음에도 IPTV 감독판에선 노출 장면이 고스란히 들어가게 된 것일까.

이수성 감독은 노출신을 극장판에서 삭제하던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곽현화씨가 개봉을 3주 가량 앞두고 눈물로 호소하는 통에 극장판에서 해당 장면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따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명시적인 대화를 나눈 적은 없지만, 이를 감독이 촬영이 결과물을 포기했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에 검찰도 법원도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또한 “곽현화가 저와의 통화내용을 몰래 녹취한 후, 제가 잘못을 인정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금으로 무려 3억 원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수성 감독은 “형사 재판에서 무죄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곽현화 씨 측의 지속되고 있는 악의적인 폄하와 인신공격으로 인해, 3년간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심경 고백도 했다. 그에 따르면 오해와 억측 속에서 가족들 모두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이수성 감독은 감독 고유 영역인 편집권을 주장했다. “절대로 곽현화를 속여 영화를 찍지 않았다”며 “한국 영화 역사상 강압적으로, 혹은 몰래 촬영한 경우가 아니라면 편집 과정에서 배우가 노출 장면 삽입 및 삭제 여부를 결정한 사례는 없다고 알고 있다. 편집 과정에서의 결정은 감독 고유 영역인 편집권이다. 왜곡 보도가 나오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

/서경스타 정다훈기자 sestar@sedaily.com

정다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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