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가맹본부 '갑질'에 칼 뽑아든 김상조… 필수물품 마진율도 공개한다

필수물품 의무 기재사항도 대폭 화대

판촉행사 비용 전가 손질·편의점 심야영업 부담 경감도

"장기적으로 필수품목 공동구매… 판촉비는 본부도 부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갑 질에 드디어 칼을 뽑아 들었다. 우선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할 정보의 범위를 필수물품의 마진율 등으로까지 확대한다. 가맹점주의 협상력을 높이는 방안과 피해방지수단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실태점검 등을 통해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법 집행을 강화하겠다는 청사진도 함께 내놨다.

18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세종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가맹거래 공정화를 통한 가맹점주 권익보호 및 건전한 가맹시장 조성을 목표로 6대 과제와 23개 세부과제를 포함한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에 고질적인 불공정 거래 관행으로 점주가 어려움을 겪고 고 내년도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됨으로서 가맹점주의 경영상 어려움이 더욱더 가중될 수 있다”며 “(프랜차이즈 불공정관행은) 우리사회 불균형 양극화 심화 요인”이라며 대책 발표의 배경을 밝혔다.

공정위는 우선 정보 공개를 강화한다. 공정위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필수물품에 대한 의무 기재사항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물품 공급이나 유통 등 가맹사업 과정에 참여하는 특수관계인 관련 정보도 공개하도록 한다. 특히 공정위는 피자·빵 등 외식업종 주요 50개 가맹본부의 필수물품 상세내역과 마진 규모, 가맹점주의 구입 비중 등을 분석 공개할 예정이다.


가맹점주 협상력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 됐다. 공정위는 가맹점주가 최저임금을이 오를 경우 이를 반영해 필수물품 공급 가격과 로열티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가맹점 사업자단체 신고제도 도입된다. 가맹본부가 여는 판촉행사의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사전 동의를 의무화 한다. 또 가맹본부의 보복조치 금지제도를 마련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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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방지 수단도 확충한다. 우선 가맹본부나 임원의 위법·부도덕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가맹점주가 배상받을 수 있도록 가맹 계약서에 배상책임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가맹본부의 계약 즉시 해지 사유도 정비되고, 편의점 등의 심야영업 부담을 줄이고 인테리어 비용 부담 절차도 간소화할 예정이다. 또 신고포상금 제도와 허위과장 정보 가이드라인도 새롭게 마련된다.

가맹본부에 대한 감시 강도도 높인다. 공정위는 우선 피자·치킨·분식·제빵 등 외식업종 50개 브랜드 가맹본부의 필수물품 구입강제 관행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외식업종의 정보공개제도 준수 실태도 심층 조사한다.

가맹본부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한다. 조사·처분권 일부를 광역지자체에 위임하겠다는 게 공정위의 복안이다. 또 정보공개의 내실화를 위해 등록 심사 및 거부·취소 권한 등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할 계획이다.

공정위와 공정거래조정원간 피해예방 시스템도 구축한다. 조정원이 가맹분야 조정신청 및 처리결과를 분석해 공정위에 정례적으로 송부하면, 공정위가 이를 조사·제도개선등에 활용한다는 것이다. 또 가맹본부 불공정 행위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도록 외식업종을 시작으로 가맹분야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한다. 이후 도·소매, 서비스업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장기적 제도 개선 방향으로 본부와 점주가 필수품목을 공동구매하는 협동조합 모델을 만들어 그 안에 상생이 깃들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며 “광고나 판촉비용도 본부가 일정 정도 부담하는 게 맞다. 비용 분담 방안에 대해서도 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연구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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