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 스리랑카인 무죄 확정…본국으로 추방

대법, 상고 기각 무죄 확정…"증인 진술 믿기 어려워"

특수강간 공소시효 지나 특수강도강간 택해

檢, 추방되면 스리랑카서 처벌하는 방안 검토

19년 전 발생한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사건’ 용의자로 지목된 스리랑카인 K(51)씨에게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13년 만에 DNA를 찾아냈지만 공소시효의 벽에 막혔다. 검찰은 본국으로 강제 추방될 K씨를 현지에서 단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기소된 K씨에 대해 검찰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K씨의 범행을 증언한 스리랑카인 증인·참고인 진술에 대해 “객관적 상황이나 진술 경위에 비춰볼 때 내용의 진실성을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1998년 10월 대학 축제를 즐기다 새벽에 귀가하던 당시 대학교 1학년생 정모씨는 고속도로에서 25톤 덤프트럭에 치여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했다. 하지만 사고 현장 30여m 떨어진 곳에서 정씨의 속옷이 발견돼 성폭행 사건이라는 논란이 의혹이 제기됐다.


영구미제가 될 뻔했던 이 사건은 2011년 K씨가 미성년자 성매매 권유 혐의로 입건되면서 재점화됐다. 2013년 K씨의 DNA가 15년 전 사망한 정씨의 속옷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재수사 끝에 K씨를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기소했다. 공소시효가 강간죄의 경우 5년, 특수강간죄가 10년으로 이미 지난 상태여서 어쩔 수 없이 공소시효 15년인 특수강도강간죄를 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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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1심은 K씨가 정씨 가방 속 현금, 학생증, 책 등을 훔쳤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당시 국내에 거주했던 스리랑카인을 전수 조사했다. 검찰은 K씨 공범으로부터 범행을 전해 들었다는 증인을 찾아 재판정에 세웠지만 판결을 뒤집지는 못했다. 2심 재판부는 K씨의 성폭행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증인 진술에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은 2년여 간 심리를 했지만 결국 원심의 판단이 옳았다고 판단했다.

K씨는 2013년 성추행, 2008년~2009년 무면허 운전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집행유예 확정에 따라 K씨는 강제 추방된다.

검찰은 스리랑카의 강간죄 공소시효가 20년인 점을 감안해 K씨를 현지 법정에 세워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현섭기자 hit8149@sedaily.com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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