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 의혹을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정기양 세브란스 교수(전 대통령 자문의)가 대법원에 상고했다. 국정농단 관련사건 중 첫 사례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교수는 상고 시한을 이틀 남겨둔 18일 변호사를 통해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정 교수는 지난해 12월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김영재 원장이 개발한 성형시술을 박 전 대통령에게 하려고 계획하고도 “시술을 계획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위증을 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재판부는 혐의를 부인하는 정교수에게 실제로 시술 계획을 했으며 거짓 증언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에서 정 교수는 기존 입장을 바꿔 혐의를 인정했고,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에 비춰 1심 형량이 다소 무겁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윤상언 인턴기자 sangun.yo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