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볼펜으로 모르는 사람 눈 찌르며 “왜 똑같이 성형했냐” 충격 “하... 150만 원?”

본인과 똑같이 성형했다고 고함을 지르며 처음 보는 여성의 눈을 볼펜으로 찌른 20대가 벌금형을 받았다.

19일 대전지법 형사12단독 김민경 판사는 이 같은 혐의(상해)로 기소된 A씨(24·여)에게 벌금 150만 원을 내렸다.

2016년 11월29일 오후 2시께 A씨는 대전 중구의 한 유통매장 안에서 물건을 산 후 계산을 기다리고 있는 여성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왜 나랑 똑같이 성형했냐”며 고함을 질렀다.


또한, 볼펜으로 양쪽 눈과 오른쪽 귀를 찌른 혐의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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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B씨는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당했으며 김 판사는 “A씨가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그놈의 심신미약” “하...150만원?” “정신질환자가 성형수술했다고?”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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