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서울경제TV]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대기업·고소득자 부담 늘려

정부, 올해부터 고소득·탈루소득 등 과세 강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국정운영 계획 반영

대주주 주식양도차익 과세율 20→25%로 올릴 듯

일감몰아주기… 대기업 계열사에 일감 주면 증여세

정부, 총수지분율 20%로 낮춰 규제 강화할 듯

고소득자 세금 더 내… 소득세 최고세율 42%로

월세공제율 확대… 월세 50만원이면 72만원 세금↓

내년부터 복합쇼핑몰에 대형마트 수준 영업제한

문 정부 5년간 국정운영에 총 178조원







[앵커]


정부가 오늘(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내놨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지방분권, 외교안보 등 5개 분야에 걸쳐 100대 국정과제와 487개 세부 실천과제가 담겼는데요. 고소득과 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강화하는 등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부터 약속해온 과세 형평의 원칙이 강조됐습니다. 보도에 정창신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올해부터 대주주 주식양도차익 등 자산소득·초고소득 및 탈루소득 과세 강화에 나섭니다.

여기에 대기업 비과세·감면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과세도 강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부터 강조해온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과 상대적으로 돈을 더 벌면 세금을 더 내는 원칙이 국정 운영계획에 반영된 겁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현재 20%인 대주주 주식양도차익 과세율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재계에선 25%로 높일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경우 대기업 특수관계인 등이 지분을 소유한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면 이 부분을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상속·증여세법과 공정거래법에서 규제하고 있습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의 경우 총수 일가 지분이 30%(비상장사 20%)를 넘어야 공정위가 해당 대기업에 대해 불공정 내부거래가 있는지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총수 관계 지분율을 낮춰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부에선 총수 관계지분율을 20%로 낮출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은 재원 조달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40%인 최고세율을 42%까지 올리고 과세표준을 5억원 초과에서 3억원 초과로 낮추는 겁니다.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는 뜻입니다.

관련기사



반면 정부는 중산·서민층의 세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월세세액공제율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 연봉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낸 월세액의 10%를 세금에서 깎아주고 있습니다. 이날 국정운영계획에는 월세공제율을 얼마나 높일지 제시하진 않았지만, 업계에선 12%로 높일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월세 50만원씩 내는 세입자의 경우 현재 60만원의 공제를 받았지만, 12% 공제율이 적용되면 72만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됩니다.

정부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등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민생에 영향이 큰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특히 내년부터 복합쇼핑몰에 대해 대형마트 수준의 영업제한을 통해 골목상권도 보호할 방침입니다.

신세계그룹의 복합쇼핑몰인 스타필드 하남 등도 월 2회의 의무 휴업을 실시해야 한단 뜻입니다.

또 올해 안에 대·중소기업이 이익을 공유하는 협력이익배분제 모델을 개발해 임기 내에 200개 기업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대기업이 거둔 이익을 사전 약정에 따라 일부 우수 협력사와 나누자는 겁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총 178조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대기업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하는 등 국세수입 77조6,000억원을 마련하고, 과징금 수입확대 등으로 5조원의 세외수입을 확충해 총 82조6,000억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사업간 투자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기금 여유자금을 활용하는 등 세출절감을 통해 총 95조4,000억원을 마련한다는 복안입니다.

[영상편집 이한얼]

정창신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