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정비사업 용역 일반경쟁입찰 의무화

조합 비리 크게 줄어들 듯

앞으로 정비사업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조합 비리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비사업 관련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조합의 비리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김현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현재 정비사업에서 지명경쟁이나 수의계약으로 진행해왔던 모든 정비사업 관련 용역을 일반경쟁입찰로 선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일반경쟁입찰이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계약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정비사업 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 위탁자도 조합원과 동일하게 1세대 1가구 분양원칙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는 신탁방식으로 추진되는 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위탁자는 조합원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1세대 1가구 분양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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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조합 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업성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등에 대한 입주자 동의를 ‘전자투표’로 실시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에 서명으로 진행하던 것이 간편한 전자투표 방식으로 바뀜에 따라 입주민의 의사결정 참여율을 높이는 것은 물론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도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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