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경제·마켓

美 첫 리보금리 조작 '유죄' 평결 뒤집혔다

뉴욕 항소법원 “강요된 진술 인용됐다” 기각

리보금리(런던 은행간 금리) 조작사건에 대한 미국의 첫 유죄평결이 19일(현지시간)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미국 언론들은 금융사기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처벌을 유도해온 검찰이 타격을 입었다고 보도했다.

뉴욕 제2순회항소법원은 이날 리보 조작에 가담해 2015년 11월 미 뉴욕연방지법 배심원단으로부터 유죄평결을 받은 전 라보은행 트레이더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이 이들의 ‘강요된 진술’을 토대로 선고됐다며 사건을 기각했다.

네덜란드 라보은행의 트레이더였던 앤서니 앨런과 앤서니 콘티는 리보금리 산출 시 가짜 금리를 제출해 조작에 가담했다는 등 28개 혐의에 유죄평결을 받으면서 각각 징역 2년형과 1년형에 처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이 영국 금융감독당국인 금융행위청(FCA)의 조사를 받을 때 강요 때문에 진술했고, 이 진술이 미국 검찰의 기소와 첫 공판에서 그대로 인용됐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미국 헌법상의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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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세 카브라네스 판사는 “미국 법정에서는 유죄를 끌어내는데 강요된 진술을 사용할 수 없다”며 “외국 정부가 국내법에 따라 진술을 강요하는 경우라도 마찬가지다”라고 밝혔다.

항소심에 따라 앨런과 콘티는 석방됐다.

리보금리는 은행들이 각종 대출을 할 때 기준으로 삼는 금리다. 영국과 스위스, 미국 금융당국은 2012년 라보은행과 UBS, 바클레이스,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 등 10여 개 은행이 수년간 담합해 리보금리를 낮춘 사실이 조사에서 드러나자 100억 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뉴욕 = 손철 특파원 runiron@sedaily.com

손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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