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위반내용을 보면 원산지 거짓표시(4곳), 유통기한 허위표시(6곳), 미신고 영업(8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47곳), 기타 위생 및 보관기준 위반(26곳) 등이다.
도 특사경은 적발 업소 가운데 중대한 위반업소 78곳에 대해 형사입건하고, 식육 부위명 미표시 등 단순 위반행위 업체 13개소는 해당 시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파주시 소재 식육포장처리업 A업체는 총 129회에 걸쳐 허위 거래명세서를 발급하는 수법으로 멕시코산, 칠레산 돼지고기 4만9,962kg을 국내산 돼지고기로 둔갑시켜 4억1,400여만원 상당의 부당매출을 올렸다. 또 수원시 소재 축산물판매업 B업체는 부위와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고 판매용 식육을 냉동 창고에 보관하다 덜미를 잡혔다.
의정부시 소재 축산물판매업 C업체는 6월 24일인 한우 등심의 유통기한을 7월 8일까지로 허위 표시해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용인시 소재 D음식점은 독일산 돼지고기를 메뉴판에 제주산 흑돼지로 표시해 판매하다 걸렸다.
김종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육류소비가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은 고온다습한 계절적 특성상 위생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도축에서 판매까지 축산물 유통 전 과정을 철저히 점검해 불량·부정 축산물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