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정부조직법 합의, 박근혜 핵심 부처 미래창조과학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편'

박근혜 정부의 핵심 부처였던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개편됐다. 국민안전처는 해체되고 행정자치부가 안전처 기능을 흡수해 행정안전부로 바뀐다. 중소기업청은 중소창업기업부(가칭)로 승격 개편되며 국가보훈처장의 지위가 장관급으로 격상될 예정이다.

여야(與野)는 20일, 전날 밤 논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날 발표된 여야 합의 내용엔 지난달 5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논의된 정부 조직 개편안 내용이 대부분 그대로 담겨져 있다. 이에 따라 중앙행정 조직은 현행 17부 5처 16청에서 18부 5처 17청으로 확대·조정될 예정이다.

합의문에 따르면 대통령 경호실은 차관급인 대통령경호처로 개편될 예정이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 미래창조과학부)엔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신설된다. 통상·무역 업무는 산업통상자원부에 남고, 대신 차관급인 산자부 내에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할 예정이다.


당초 당·정·청(黨政靑)은 지난달 초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하면서 ‘폐지 1순위’로 거론돼온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를 유지키로 했을 뿐 아니라, 명칭도 그대로 사용했다고 발혔다. ‘창조’라는 단어가 박근혜 정부의 핵심 어젠다였던 ‘창조경제’를 가리키는 것이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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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번 여야 논의 과정에서 미래부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바꾸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새 정부가 박근혜 정부 때의 흔적을 부처 명칭에서 사실상 지우고 노무현 정부 시절 부처인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의 명칭을 합쳐 사용하겠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또 이날 여야는 현재 중소기업청을 중소창업기업부로 승격 개편하기로 합의했다. 또 소상공인 담당부서를 국에서 실로 승격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또 소방청은 행정안전부 소속, 해양경찰청은 해양수산부 소속 외청으로 독립하는데도 동의했다. 이날 여야 원내수석은 ‘해양경찰청을 행정안전부의 외청으로 두는 방안도 안행위에서 함께 검토한다’는 문구를 합의사항에 담았지만 안행위 여야 간사는 해경을 해수부 외청으로 독립시키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여야는 다른 쟁점 사항이었던 ‘물관리 업무 환경부 일원화’는 일단 보류하고 9월 말까지 재논의해 협의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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