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범석 부장판사는 20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장 변호사에게 벌금 200만원 및 추징금 360만원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장 변호사가 자백하고 있고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취득 액수가 많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장 변호사는 2009년 11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개인회생 브로커인 김모씨에게 변호사 명의를 대여해준 대가로 54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장 변호사의 명의로 총 75차례 사건을 맡았고 총 9,000만원의 수임료를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장 변호사는 1996년 막노동을 하다 서울대 수석 합격해 유명해졌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라는 책을 펴내 인기를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