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21일 대검 보통징계위원회를 의결을 거쳐 검찰 수사관 A씨를 파면했다고 밝혔다. 감찰본부는 “성희롱적 언행의 반복 및 수 회의 무단근무지 이탈 등 비위사실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앞서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감봉과 정직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의 한 검찰청에서 근무하는 A씨는 여성인 동료 수사관을 성희롱하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대검 감찰본부는 A씨의 비위 보고를 접수하고 즉각 조사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