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특검, 이재용 재판에 '청와대 문건' 증거로 제출

박영수 특검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서 이른바 ‘청와대 캐비닛 문건’을 증거로 제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 신청도 다시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이 부회장 등의 뇌물공여 등 혐의 공판에서 양재식 특검보는 “최근 언론에 나왔던 청와대 문건을 추가 증거로 제출한다”고 밝혔다.


양 특검보는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과 관련된 문건의 사본”이라며 “민정수석비서관실 행정관이 작성해 출력한 문건으로 청와대로부터 제출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건희 회장이 쓰러진 뒤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그룹 최대 현안이었고 청와대에서도 삼성의 이런 현안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늦게 제출한 사유가 인정되거나 시기가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배척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거 같다”며 이 부회장 변호인 측에 관련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특검은 재판이 끝난 뒤 법조 기자단에게 “2014년 하반기 당시 민정비서관의 지시에 따라 민정비서관실 행정관들이 삼성 경영권 관련 보고서를 작성해 민정비서관에게 보고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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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이 밝힌 2014년 하반기 당시 민정비서관은 우병우 전 수석이었다. 그는 2014년 5월 민정비서관으로 임명됐다.

특검은 이와 함께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소환해줄 것을 재판부에 재차 요청했다.

추가 증거와 증인 신청으로 다음 달 4일로 예정된 결심공판 일정에도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재판부는 “추가된 문건을 포함해 조사가 안된 것들에 관한 증거 조사 기일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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