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국토부, 추경 1.2조 통과…서민 주거지원 사업 '본궤도'

'청년 매입임대' 도입도 가능

국회가 지난 22일 추경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서민 주거지원 정책과 도시재생 뉴딜 등 국토교통부의 중점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전망이다.

국토부 소관 추경 예산안 1조3,310억원 중 1조2,465억원이 통과됐다. 전세자금 대출 지원금이 당초 보다 800억원이 삭감된 5,200억원으로 조정됐으나, 서민 주거지원 사업 추경 예산 1조1,037억원이 편성돼 다른 주거지원 정책은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청년 임대 2,700가구와 신혼부부 임대 2,000가구를 신규 공급하고 국민임대와 영구임대주택도 각각 5,600가구, 1,000가구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대학생 등 청년층에 특화한 청년 매입임대의 올해 첫 도입이 가능해졌다. 매입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기존 주택을 사들여 제공하는 임대주택으로, 부지 확보가 쉽지 않은 도심에서 임대 물량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올해 청년 매입임대를 도심역세권이나 대학가 등 청년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1,500가구 공급할 예정이다. 또 앞으로 청년 매입임대의 지원 수준을 높여 기존의 다가구·다세대 외에 오피스텔급까지 공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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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면서 생활급여뿐만 아니라 주거급여도 집안에 노인이나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지원 요건이 완화된다. 사회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노후 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 사업에도 예산 300억원이 증액됐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예산은 611억원이다. 이 중 도시재생 사업체계 구축, 수요자 중심형 도시재생, 주거환경관리사업, 위험건축물 이주자금 지원,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도시재생 뉴딜과 관련한 5개 사업 예산 591억원이 편성됐다. 도시재생 사업체계 구축에 30억원이 책정됐다가 3억원이 삭감됐으나 큰 변동은 없는 수준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추경으로 계획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손병석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추경집행점검단을 구성해 사업별 진행상황을 관리할 예정이다.

노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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