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에 아이를 맡기고 출근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더라도 공무상 재해라는 해석이 제기됐다.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심홍걸 판사는 지방 교육공무원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공무상 재해에 따른 요양 신청을 승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9월 A씨가 당시 5세와 2세인 아들 둘을 친정에 데려다주고 직장으로 향하던 중 운전하던 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면서법원은 A씨가 자녀를 맡기고자 출근길에 친정에 들른 것이 통상적인 출근 경로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 판사는 특히 "자녀 양육은 국가의 문제라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국가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근로자와 사업주의 노력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가의 책임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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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민 기자 kkm261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