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일정액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역시 일정액을 보태 휴가비를 지원하는 ‘체크바캉스’ 제도 도입이 적극 검토된다. 다만 지급 대상은 국내 여행에 한정된다. 정부는 1인당 약 10만원씩 지원하는 안을 생각하고 있다. 근로자의 휴가를 장려해 삶의 질을 높이고 국내 관광을 활성화해 내수를 띄우기 위한 조치다.
25일 정부가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정부는 체크바캉스 도입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기업·근로자가 각각 일정 금액을 함께 적립해 기금을 조성하고 이 기금으로 할인이나 포인트 지급 등의 형태로 휴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는 프랑스의 같은 이름의 제도를 참고한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하다. 다만 프랑스의 체크바캉스 모델은 정부가 직접 개입하지 않고 노사 합의 기반으로 운영되는 제도라는 점에서 국내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된 체크바캉스 제도와 다르다. 정부는 2014년 재정에서 10만 원, 직원 10만∼20만 원, 기업이 10만 원을 각각 기금으로 적립해 직원들의 휴가비를 지원하는 체크바캉스 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용한 바 있다. 당시 체크바캉스에 참여했던 직원이 그렇지 않은 직원보다 2.1일 더 여행을 가고 여행경비도 전년보다 더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실제 효과가 입증되기도 했다. 그러나 참여기업 부족 등으로 체크바캉스는 1년간 시범사업을 끝으로 중단됐다.
정부는 내년부터 프랑스의 체크바캉스 제도를 살펴보고 국내 시범사업 결과도 세부적으로 검토한 뒤 이를 토대로 국내 사정에 맞는 체크바캉스 모델을 설계할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도 이런 취지에서 ‘근로자휴가지원제도’ 시행에 필요한 내년 예산 550억원을 기획재정부에 신청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