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정우현 전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전했다.
이날 동생인 정모(64)씨와 MP그룹 최병민(51) 대표이사, 비서실장 등도 불구속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회장은 총 91억7천만원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MP그룹과 자신이 지배하는 비상장사에 64억6천만원의 손해를 떠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 5월 윤석열 지검장 부임 이후 서울중앙지검이 공개수사에 나선 첫 사례라 더욱 주목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21일 MP그룹 본사 등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지난 6일 정 전 회장을 구속한 뒤 24일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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